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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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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배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
  • 검사 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가능)제출

검사기간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재검아, 유소견자는 생후 3개월 이내 확진검사 시행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검사기관

  • 확진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