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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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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1개사업)

교육훈련 - 구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목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사업대상 강원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033-249-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