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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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9
작성일 2020-11-10 16:51:55
제목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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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평가기간 : 2020. 11. 12.(목) ~ 2020. 11.27.(금) ◆ 평가대상 : 총 78개소(숙박업 55개소, 목욕업 7개소, 세탁업 16개소)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첨부파일 참고) ◆ 평가등급 결정 - 점수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등급구분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녹색등급 부여금지 대상 : 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최근 2년 이내(2018 1. 1. ~ 2019.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 결과 공표 : 군청 홈페이지 ※ 관련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033-44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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