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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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 기상재해 예방농자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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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ㅇ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ㅇ 사업대상 : 관내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ㅇ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등재된 농지에 한함 ㅇ 사업내용 : 기상재해 예방농자재 구입가격의 70%지원 - 4품목 : 점적호스, 분수호스, 양수기, 물통 - 농가당 보조금지원한도액 : 500,000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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