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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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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안내
작성자 간동면
내용
ㅇ 접수기간 : 2022.10.31.까지
ㅇ 접 수 처 : 간동면사무소 총무담당(440-2507)
ㅇ 농작물 피해 요건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를 입은자중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자
- 피해발생 당시 화천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를 두고 농작눌을 경작하는 자
* 보상제외 : 피해면적 165㎡미만, 피해보상금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경우,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ㅇ 인명피해요건
-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제외 : 붙임 계획 참고
ㅇ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 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