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2022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안내 |
---|---|
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ㅇ 접 수 처 : 간동면사무소 총무담당(440-2507) ㅇ 농작물 피해 요건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를 입은자중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자 - 피해발생 당시 화천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를 두고 농작눌을 경작하는 자 * 보상제외 : 피해면적 165㎡미만, 피해보상금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경우,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ㅇ 인명피해요건 -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제외 : 붙임 계획 참고 ㅇ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 참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