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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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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등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있고 실거주하는 주민 ❍ 지원시설 : 휀스(아연) ❍ 보조지원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를 지원 / * 농가당 최대 600만원 ❍ 사업신청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1부 -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1부 - 농지 등의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1부 ※ 임대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필수 첨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의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읍·면 담당자 확인 및 협조사항 - 사업 신청서 상 읍·면 담당자 확인사항 확인 철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화천군 관내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 농작물 경작 여부(면적 확인) 및 사업 목적 외 설치(주택둘레 시공 등) 확인 - 사업대상지 경계 확인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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