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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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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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희 |
내용 |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에 2013년 11월 17일부터는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에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거주가능 인원을 초과해 다수인이 기숙사, 주택 등에 전입신고 ○ 종교단체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주소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친 ˙ 인척집, 지인의 자취방 등의 주소로 전입신고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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