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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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축금지대상 기립불능소 보상금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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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두식 |
내용 |
도축금지대상 기립불능소 보상금 제도
○ 기립불능소란 걷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
○ 보상금 평가는 살아있는 상태의 경우만 가능
○ 발견즉시 해당 시 군 구에 신속하게 신고
※ 도축이 허용되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소는 동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하남면사무소 : 033 440 2653 농업기술센터 : 033 440 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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