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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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하여 건강증진 도모
검진기간
년중
실시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기 간 : 년중
- 대 상
- 만 19세 ~ 만39세 세대주
- 만 41세 ~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만40세는 생애전환기 검진실시로 제외)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기 간 : 년중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만40세 / 만66세)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
-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