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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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입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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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수향 |
내용 |
1. 근거(주민등록법 제6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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