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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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및 불편사항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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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용 |
내용 |
강원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사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화천, 철원, 양구)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10.16~10.18 / 3일간)
이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내면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지역주민 및 단체에서는
2013. 10. 14(월)12:00까지 사내면 총무부서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033 440 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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