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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작성자 황승만
내용
새로운 가족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호주를 중심의 가족단위로 호적을 작성해왔던 것과 달리 2008년부터는 국민 모두가 자신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개인정보는 목적별로 호적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나뉘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5가지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적폐지, 등록 기준지 신설>
연고지로 사용된 본적이 없어지고 대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제도도 시행됩니다.

남녀의 양성평등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한 새로운 가족제도가 펼쳐집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자식으로 인정해주는 친양자입양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제 908조의 8)

새롭게 펼쳐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제우리 모두는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그 첫걸음 대법원이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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