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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분리배출안내
작성자 이춘규
내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제의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의 홍보 중심의 계도활동에서,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초질서를 확립


   ❍ 단속 기간 : 연중


   ❍ 단속 내용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발견시 봉투를 파봉하여 불법


                 배출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 과태료 부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버린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전담 단속반 : 군청․면사무소 환경담당자 및 민간인 단속요원


        재활용 쓰레기 분류 정확하게 : 투명하지 않은 봉투에 넣을


         경우,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 오염된 물품을 재활용으로


          분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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