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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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이주정착 도우미 시책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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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용 |
내용 |
□ 운영개요 ○ 신청 및 운영기간 : 연중 **결연기간 : 1년 ○ 대 상 : 이주민중 희망자(전입한지 1년 미만자) ○ 내 용 : 1 이주민 1 공무원(담당급 우선) 결연 및 정착지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읍․면 별도 신청서 읍․면사무소 항시비치 및 안내 신청서상 인적사항 및 이주목적 등 세부사항 작성제출 ○ 결 연 신청서 진달 [읍․면⇒군청(자치행정과)]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직원(담당급) 선발 및 매칭 : [군청(자치행정과)] 신청자 결과통보(담당공무원 유선연락 조치) : [군청(자치행정과)] ○ 활 동(1년간) 희망정보 전달 및 각종 정착관련 자문 인적교류(소개), 각종 홍보물 제공 등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