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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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인구시책지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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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서면 |
내용 |
- 지원 내용 : 세대원당 20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이상 실 거주한 전입자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세대당 150만원(셋째아이 이상 3년간 50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입양아) 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세대당 150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 중 주택 을 매입하여 수선한 세대 (단, 주택매입일 기준으로 관내에 전입한지 3년이초과한자는 제외한다)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축물대장, 주택수리완료확인서(이장), 전후사진 <자동차번호판교체비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시 희망자 대당 5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이상 실 거주한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매월 60리터(6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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