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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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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개인 참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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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개인 불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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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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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법인아닌 사단,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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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개인 참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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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개인 불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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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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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법인아닌 사단,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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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타지역 1,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2010.02.07)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신청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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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후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상속이전(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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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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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상속대상자 순위 : 1순위 : 배우자, 자 / 2순위 : 부모 / 3순위 : 형제, 자매
- 예) 3순위가 상속받을 경우 포기자는 1, 2, 3순위 전체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타 시도 차량 상속 시) /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모두 상속 대상임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2010.02.07)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신청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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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13.12.19일 이후 사망자)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013.12.19일 이전 사망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련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공매처리(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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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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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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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2010.02.07)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신청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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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련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매각처리(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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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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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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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2010.02.07)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신청기간 | 금액 |
---|---|---|
매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련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