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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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2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4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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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접수(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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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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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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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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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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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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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본 사업 대상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중점돌봄군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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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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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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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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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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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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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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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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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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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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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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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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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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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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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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