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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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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념 및 종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친환경인증은 크게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이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2종류가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표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개선 2001. 7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내용

  •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를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제도로 전환
  • 품질관리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현행 品자마크를 새로운 인증마크로 변경
  • 외국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하여 품질관리 강화
  • 시판중인 인증품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조치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인증품에 대한 인증취소규정 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표시·보관·진열·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
  • 품질인증업무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품질인증기관 지정
  •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수수료 납부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

새로운 친황경농산물 인증마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친환경농산물의 주 구매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밝고 건강함을 상징 할 수 있는 마크로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상징의미

중첩된 원의 기본 형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고, 좌측원의 청색은 소비자, 우측원의 녹색은 생산자, 상단 잎사귀 모양의 연두색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또한 겹쳐진 백색 바탕은 생명의 모태인 씨앗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위에서 환경친화적 농법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나타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및 실천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 저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농약을 1/2 이하로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유기농산물

실천기준
  •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여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전혀 사용 하지 아니하는 농법(이하″유기농법″이라 한다)을 3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포장에서 재배한 것
  • 생산. 수확. 가공. 저장. 포장 등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표기방법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
  • (○○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실천기준
  •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한것
  • 농산물의 재배시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2분의 1이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은 품목별 첫 수확일부터 30일 이전까지에 한하여 사용한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가 기준의 2분의 1이하인 것
표기방법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무농약농산물

실천기준
  •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관리하며,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하는 농법(이하″무농약재배법″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는 포장에서 재배한 것
  • 생산수확. 가공. 저장. 포장. 등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가 기준의 10의 1이하인 것
표기방법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