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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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3
작성일 2006-04-17 09:57:08
제목 | 산모 ·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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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 간 : 2006. 04. 17 년중
○ 대 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일 경우 초산 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내 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0일) 월 금(09:00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441 4000)으로 연락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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