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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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26
작성일 2003-01-09 23:13:21
제목 | 동절기 노천소각 특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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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환경과 |
내용 |
○ 공터, 공사장, 유원지 등 노천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공공 소각시설과 달리 불완전한 연소 과정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며, ○ 대기오염은 천식, 폐암과 같은 호흡기와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 노천소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공공소각장의 몇배? ◆ 다이옥신 ⇒ 29,000배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 1,400배 ◆ 휘발성 유기화합물 ⇒ 1,754,000배 ◎ 다이옥신이란? ☞ 청산가리에 비해 10,000배나 급성독성이 강하여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의 원인 물질로 기형과 암을 유발 ◎ 동절기 노천소각 특별단속 기간 : 2002. 11. 1∼ 2003. 3. 31 다음과 같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나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노천 또는 부적합한 시설에서 태우는 행위 최고 200만원 벌금 ○ 건축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사업장폐기물을 노천 또는 부적합 한시설에서 태우는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 ◎ 신고요령 ○ 6하원칙에 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가능한 자세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 소각잔재물이나 현장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위반행위자의 적발·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 포상금 ○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최고10만원 ○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최고100만원 ◎ 신고처 ☎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128, 산림환경과 환경미화 440 23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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