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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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1
작성일 2003-01-09 23:13:42
제목 | 하천보상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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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정부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대하여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청구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니 보상청구 기한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보상대상토지 가. 다음 경우중 '84. 12. 31 개정하천법 부칙제2조의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의 소멸 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 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4)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71.7.19)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5)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62.1.1)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 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나. "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보상청구하여 보상절차를 거쳤으나 보상금 저렴을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등 을 수령한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71.7.19이전에 하천 으로 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도 보상대상임. 2. 보상청구기한 : 2003년 12월 31일 17시까지 3. 보상청구권자 :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4. 보상청구시 구비서류 ·보상청구서(시·군·구 비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등본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상청구접수처 및 문의처 : 화천군청 건설과 T)033 440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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