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3497
작성일 2006-07-14 14:10:24
제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납세성립요건이 되며,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주택 이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 1)의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6. 7.16 ~ 7.3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중앙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가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