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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
작성일 2003-12-11 17:57:20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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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산림과 |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3년 12월 11일 화 천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3년도 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3. 12. 11 ∼ 12. 24(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화천군청 환경산림과(033 440 23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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