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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 작성일 2003-12-11 17:57:2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 2003 168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3년 12월 11일

화 천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3년도 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3. 12. 11 ∼ 12. 24(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화천군청 환경산림과(033 440 23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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