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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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2 12:01:26
조회수 708
제목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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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정국 |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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