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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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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4 작성일 2021-09-0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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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사내면 아이돌보미 모집(교육수료증 or 자격증 소지자)
작성자 김희라
내용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시, 도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받은 교육기관의 수료증만 인정 됨.
④관련 자격증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매 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 가능) 과 보수교육(16시간) 이수해야 함.

활동 수당

○돌봄수당(기본시급) : 8,73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기본시급(8,73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0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700원
-기관연계서비스 : 6,850원
-아동 추가 : (2명) 4,370원, (3명) 8,730원

○명절상여금 및 교통비 지급 (지급기준 충족 시)

○현재(9월2일 기준) 사내면 돌봄서비스 대기자 있음.
(월~금요일 18시~22시 / 토, 일 10시30분~22시)

문의 : 033-442-1994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사내로2길 13-4)
-신청 서식은 문의 시 팩스 및 메일로 보내 드리거나 방문수령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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