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454
작성일 2021-09-02 11:07:48
제목 | 2021년 사내면 아이돌보미 모집(교육수료증 or 자격증 소지자) |
---|---|
작성자 | 김희라 |
내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시, 도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받은 교육기관의 수료증만 인정 됨. ④관련 자격증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매 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 가능) 과 보수교육(16시간) 이수해야 함. 활동 수당 ○돌봄수당(기본시급) : 8,73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기본시급(8,73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0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700원 -기관연계서비스 : 6,850원 -아동 추가 : (2명) 4,370원, (3명) 8,730원 ○명절상여금 및 교통비 지급 (지급기준 충족 시) ○현재(9월2일 기준) 사내면 돌봄서비스 대기자 있음. (월~금요일 18시~22시 / 토, 일 10시30분~22시) 문의 : 033-442-1994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사내로2길 13-4) -신청 서식은 문의 시 팩스 및 메일로 보내 드리거나 방문수령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