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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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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9 작성일 2021-10-07 2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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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서면 파포리의 축사 신축허가
작성자 황충근
내용
상서면 파포리 855-12 번지에 축사신축허가가 떨어졋다는 소식을 파포1리 이장게듣고 마을 여러분과의
대화를 나누워 보았습니다 저의마을에 축사관련으로 3년전 시끄러운 일들이있었죠 5번국도 신대리807-1
461지방도 상서파출소앞 파포1리노인회관 옆 도로와 장촌리865-1 앞 농사용도로 상부에 4곳에 현수막을걸고
군청과 군의회에 항의를하였죠 파포리863-4 축사허가가 낫기에 어쩔수없고 차후 축사인허가는 마을의 동의없이는 허가를 불허한다는 말을 이장에게 전하여듣고 마을에서 자진 현수막을철거하고 끝내였습니다
헌데 전년도 에는 파포리가 축사허가지역 으로 선정되였다며 철원사람들이 마을농경지를 사려고 한사실이있어
제가 군수실을 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헤프닝이였다는것을알고 돌아왔습니다만 파포리에 귀농하려던 서울분도있었습니다만 현축사2개동이 마을앞에 자리하고있다보니 여러분이 땅을보고는 되돌아가더군요
파포1리 1.2반에 35가구가 살고있습니다 35가구중 고령자 가25가구 60대가 4가구 50대 3가구 장애인2가구
30대 1가구 여기에서 50대 가족이하는 농업에종사치않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마을에 가축을키우는 축산농가는2집입니다 855-12번지에 축사신축허가를 받은사람은 파포2리에 거주하는자로 축사관련 피해는없겟죠 농경지에 축사가들어서면 일조권피해에 큰부담과 마을로 번지는 소 용변냄새피해 의 피해를보아야합니까
축사허가신청이들어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것이 원칙이아닐까요 하천과의 거리도 20미터도 안되는거리며 또한 마을 주민들의의견도 들어보고 허가결정을 내주어야는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닐까요 축산업만이
화천군의 주민이고 일반 농사를하는 거주자는 화천군민이 아닌가봅니다
일차로 군관계자게 자유계시판으로 마을의 항변을하고 마을회의를거쳐 차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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