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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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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4 작성일 2021-11-21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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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근로자의 죽음
작성자 우상호
내용
<대행과 위탁>

얼마전 화천관내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인부께서 청소차에 말려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군청은 책임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청은 다시 이 사건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인이 군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라고 해도,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관리감독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에 행정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로서 「위탁」과 「대행」이 있습니다.

위탁은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이 법적 근거입니다.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업체 선정절차도 다릅니다.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일이 일선 현장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 행정권한의 변경이 있습니다.
즉, 위탁자의 권한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수탁자에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행은 행정권한의 변경이 없습니다.
즉, 대행 의뢰기관의 면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화천에서의 불행한 사건에서 화천군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환경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날로 그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죠.
우리 주변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 청소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청소용역은 「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청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유족들과 사고의 수습과 합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업체에게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화천군청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청소차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설치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전' 이라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근로자 혼자 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의 구조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의 결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책임을 영세한 업체에게만 떠넘겨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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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한동호 2021.11.2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탁 업체의 안일한 업무도 문제이고 관리 감독하는 관도 문제가 많내요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위한 재반 안전 조치가 필요하겠내요
    고인의 가족들에게는 합당한 위로금이 전달 되여졌을까요 ???????
  • 김정희 2021.11.27
    양주에도 그런일이 있었답니다.
    참 애통합니다.
    고단한삶 가신곳에서나마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화천을 위해 애쓰시는분들이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