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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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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6 작성일 2022-05-10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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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무죄
작성자 한영준
내용
제가 어떤분한테 일곱번씩나 고소를 당해봐서 아는데요.
일심은 안바뀝디다.

물론 저는 돈이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글잘쓰는 아이소리 들을만큼 글잘써서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더군요.

그재판이 무슨 재판이였냐하면 친누나가 주거침입으로
저를 고소했고.
저몰래 친정재산 헐값에 팔아치우고 아들인제가 부모제사지내고
있는데 따로 제사지내고 있어서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집걸어잠근거 쳐들어갔더니 주거침입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동안 제가 아버지 수발하는동안
아버지 밥한끼도 안챙겨준게 친정털어간 누나입니다.

아버지한테 밥한끼라도 차려드렸으면 제가 엎드려
절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저에게 벌금 삼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주거침입?
동생이 누나집에 찾아가는것도 주거침입입니까?
법전에 그리나와있답니다.
법이란 상식을 근거해서 만들어진거라고 저는
알고있는데.

고모부 돌아가시던날 조치원에 장례치르러가는거
전화해서 제가 화천에 없는걸 확인하고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땅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지들 빚가리했습니다.
이만하면 죽인다고 쫓아갈만만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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