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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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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24 작성일 2000-12-07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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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화천관내업체제한입찰예정에 대하여
작성자 재무과
내용
함순천 wrote..
: 현재 타 시도는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희 지역에는 수의계약를 지역 제한입찰방식으로 바꿀예정은 없는지
: 알고싶습니다.
: 또한 화천지역 특성상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수 있으나,토목,건축입찰시
: 지역 의무하도급을 30%이상 줄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추신:화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86번) 관내업체 제한입찰예정에 대한 답변

평소 우리군 군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게재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예규 개정('99.9.9)에 따라 도내 일부시군에서 자치단체내의 관내
업체에 한해, 입찰방법에 준하는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나,

우리군과 또한 몇몇 시군의 경우 직제상 계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현 상태에서는 시행하기가 지난한 실정임을 알려 드리며,

다만 여건이 성숙될 경우 신중히 판단 시행여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의무하도급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단일공사로서 2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의무하도급을 일정비율이상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억 미만인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관렵법에
저촉되므로 의무하도급을 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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