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32 작성일 2018-03-20 10:26:4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분묘개장공고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화천읍 신읍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88-1번지(내)
2. 분묘기수 : 1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예정
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장광남 (서울 중구 황학동 2277 삼일@ 21-705)
장세인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64-1)
장복순 (강원 춘천시 충열로 32, 102-207(우두동, 동부@))
강원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화천읍, 하리 239)
대 행 사 : 국민장의사(010*5375*7533 / 033-261-8765)
8.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8년 3월 20일

위 공고인 :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장광남, 장세인, 장복순
대행사 : 국민장의사(010*5375*7533 / 033-261-876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