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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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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1 작성일 2018-11-15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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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 분묘개장공고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43-1 - 2018년 11월 15일 서울일보
작성자 이다연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43-1
2. 분묘기수 : 3 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분묘개장공고일(2018.11.15)로 부터 100일 이상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고당사(구,천국사)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고인 : 주식회사해담은화천1호
9. 신고처 : 주식회사해담은화천1호(☎ 031. 964. 4440, 010. 2450. 8714)
10.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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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1 월 15 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해담은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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