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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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6
작성일 2018-12-17 12:55:57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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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욱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029-2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9 화천공설봉안당 033-441-2315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일신장의 신성욱 (010-4479-4452)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 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년 12월 18일 위 공고인 이 풍 구 (010-6326-2270) 장인자, 이복훈, 한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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