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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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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3 작성일 2009-03-03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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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 개장공고 1차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전 481번지)
작성자 박연재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제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전 481번지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 26

                     효원 납골공원 ( 031 353 4253)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김 인규  hp: 010 5418 5844

               대행업체  한국 장묘: ( 080 402 4444 )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09년 2월 10일

 

                   위 공고인 : 김  인 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