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제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전 481번지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 26
효원 납골공원 ( 031 353 4253)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김 인규 hp: 010 5418 5844
대행업체 한국 장묘: ( 080 402 4444 )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09년 3월 10일
위 공고인 : 김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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