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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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4
작성일 2009-09-07 19:56:31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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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내용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28전
2009년 9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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