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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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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3 작성일 2010-12-30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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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간동면 오음리)
작성자 신수정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산121임, 529 2전,531 4전, 531 5임, 531 6전, 531 7전(11기)


  2. 개장사유 : 제2하나원 관사부지 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하나원


  7.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8. 신 고 처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 23


               033)766 4404, 1577 4404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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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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