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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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0
작성일 2015-06-15 10:43:28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사내면 광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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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번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103, 104번지, 105번지 2015년 6월 15일 위 공고인 : 실향민장묘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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