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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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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6 작성일 2015-12-17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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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화천읍 신읍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전69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익산시 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김덕용 (010*5379*2493)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187번길 20 19(퇴계동, 2층)
   대 행 사 : 가나안장례컨설팅(033*243*4441 / 033*242*1444)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50 8, 1층 104호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위 공고인 : 김덕용
가나안장례컨설팅(033*243*4441 / 033*242*144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