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153 작성일 2016-03-07 11:47:05
군정소식 > 열린마당 > 분묘개장공고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사내면 사창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142, 산142 5
2. 분교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천국사)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조창훈, 박연옥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82번길 41, 105동 1303호(용봉동, 용봉아이파크)
9. 대 행 사 : 강원장례토탈서비스 (1599 6144 / 010*3355*860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0 4, 301호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6년 3월 7일


위 공고인 : 조창훈, 박연옥
시행사 : 강원장례토탈서비스(1599 6144 / 010*3355*860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