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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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사내면 사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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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142, 산142 5 2016년 3월 7일 위 공고인 : 조창훈, 박연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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