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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98 작성일 2008-05-23 09:44:03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 허용 공고
작성자 내수면담당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212호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 허용 공고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를 허용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화   천   군   수



  1.허용수면 : 파로호춘천호(화천군 관할수역)


  2.허용목적 : 배스낚시대회 및 수매사업을 위한 허용


  3.허용구역


    ○ 파로호 : 간동면 구만리 동촌2리 비수구미까지


    ○ 춘천호 :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서오지리까지


  4.제외구역


    ○ 화천읍 동촌2리(비수구미앞 평화의댐)


    ○ 화천읍 동촌1리(태산낚시터 허가구역)


    ○ 간동면 도송리(파로호낚시터 허가구역)


    ○ 간동면 구만리 화천댐 구만리 선착장 앞(화천댐 부표설치 구간)


    ○ 하남면 원천2리(원천낚시터 허가구역)


    ○ 화천발전소 화천읍 대이리(구만대교)까지


  5.허용기간 : 2006. 5. 23 10.31일까지


  6.허용시간 : 일출전 30분에서 일몰후 30분까지


  7.허용행위 : 외줄낚시(루어)


  8.포획어종 : 배스에 한함


  9.제한 및 조건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안전수칙 준수


    ○ 어업인의 설치어구 훼손 및 접근금지


    ○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 철저


    ○ 행정지도선의 안전지도 준수


  10.유의사항 :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