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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87 작성일 2008-09-23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387호





화천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천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화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화 천 군 수





1. 조례명 : 화천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국민참여 포털사이트로 제안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제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적용범위 (안 제2조)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온라인상의 제안을 통합하여 규율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제안의 제출 (안 제4조 내지 5조)


      제안접수증 발급, 제안사항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


    제안의 채택 (안 제6조 내지 8조)


      채택여부의 결정과정, 심사기준, 결과통지, 재심사


    창안의 시행 (안 제9조)


    창안의 등급심사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부상금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군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부서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우 209 804)


       전화번호 : 440 2213


       팩    스 : 440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