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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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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1 작성일 2021-04-28 12:58:10
분야별정보 > 교육/취업 > 취업정보 > 구인/구직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기업지원)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원종료
작성자 일자리센터
내용
<기업 지원 사업 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1-583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대상 사업체 모집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내 기업 및 군민들에게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1. 4. 23.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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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개요
❍ 공모대상
- 관내에 사업자등록되어 정상 운영중이고
- 만 18세~만54세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지원내용: 정규직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 12개월
❍ 지원방법: 화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26. ~ 5. 28.
❍ 접수처: 화천군청 일자리계 (033-440-2368)
❍ 신청서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3. 근로자 채용 요건
❍ 만18세~만64세, 채용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 선정된 기업체가 2021. 1.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규직 신규 채용기간은 사업기간내(2021년) 까지만 가능
❍ 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 시 남은 잔여기간 만큼 신규채용 가능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채용이 없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20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포함
❍ 외국인 지원 불가, 다만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가능
- 도내 주소로 등록된 주민등록 또는 거주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가족근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능한 가족근로자는 지원가능
❍ 동일인이 동일한 기업을 퇴직후, 재채용 됐을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퇴직자에게만 지원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는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필수 가입 (붙임3 참고)

4.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