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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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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3 작성일 2022-01-18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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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2 - 92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87호)은 ‘22.1.17.(월) 24시부로 해제

2022년 1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ㅇ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1.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2.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11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19종),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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