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337 작성일 2022-06-22 17:08:4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ㅇ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ㅇ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자세한사항은 붙임참고
ㅇ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신청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 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화천읍사무소(440-2656),
간동면사무소(440-2627), 하남면사무소(440-2658),
상서면사무소(440-2649), 사내면사무소(440-264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