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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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
작성일 2024-09-30 13:15:03
제목 | 화천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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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1. 사 업 명 : 화천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2. 공고기간 : 2024. 9. 26.(목) ~ 10. 11.(금) 3. 모집기간 : 2024. 9. 26.(목) ~ 10. 11.(금) 18:00까지 4. 모집인원 : 예비 청년창업가 2명 5. 신청자격 : `24. 1. 1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예정*)자로 화천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화천군내 주소 이전 및 주소 유지(사업기간동안) ※ 창업시 사업장 소재지는 화천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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