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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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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58 작성일 2001-12-20 02:02:1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유류불법유통신고센타 설치·운영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석유류불법유통신고센타설치·운영

특별단속기간 : 2001.12.31까지

신고내용 : 가짜휘발유 제조자 및 판매자

포 상 금 : 500만원(특별단속기간에 한함)
※ 제조자 200만원, 판매자 60만원(평상시)

가짜휘발유 신고센터
도 : 경제정책과 033)249 3232
군 : 지역개발과 033)440 2351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031)705 8682
대한석유협회 : 02)3775 0521


★가짜휘발유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지급★

□ 가짜휘발유란?
이번 특별단속기간중 5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는 가짜휘발유는 시너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가짜휘발유 신고센터』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구체적인 장소 등을 전화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신원은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 포상금은 품질검사소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가짜휘발유로 판정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분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가짜휘발유로 인한 자동차 위험요소, 그리고 대기오염 및 탈세 등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에만 해결됩니다.
주변의 불법에 침묵하지 않을 때 우리사회는 맑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엔진 수명이 단축됩니다.
가짜휘발유 사용시 적은 윤활성으로 인해 연료모터 기계내부의 마모를 빠르게 합니다.
강한 독성으로 연료계통의 고무재료를 약화시켜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정상적 폭발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엔진내부의 마모와 함께 소음이 발생하고 장기 운행시
엔진과열인 오버히트로 엔진이 손상됩니다.

□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짜휘발유의 경우 독성으로 인해 연료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조사에서는 낮은 발화점과 인화성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경남 양산에서는 주입과정에서 폭발하여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 대기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가짜휘발유 사용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라도
가짜휘발유를 사용하지 맙시다.
정상적인 자동차가 가짜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CO, HC, Nox등의 배출이 16.3% 증가하고
이로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엔진내부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엔진의 이상으로 매연의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질이 다량 첨가됩니다.
가짜휘발유의 주성분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입니다

□ 탈세로 국가기반을 흔듭니다.
가짜휘발유가 5% 유통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4,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탈루되어 성실한 납세자는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짜휘발유 제조? 공급? 판매자에 대한 직접처벌과 함께
가짜휘발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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