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12
제목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 |
---|---|
작성자 |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1. 대 상 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민박규모 :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심사기준 -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150제곱미터 초과 시 피난구유도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 난방기설치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없는 경우 제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3) 주민등록초본(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건축물대장(도면 현황도 포함) (4) 등기부등본(건물) 추가서류 (조식제공시) (5) 식수지하수사용 : 수질검사성적표 (6)식수상수도 사용 : 상수도 납부고지서 5.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제출처: 농업정책과 - 처리기한 : 10일 6.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기타유의사항 ○ 본인 소유 주택 이용 -> 화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임대 주택 이용 -> 화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제116조, 제132조에 따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440-2911) |
파일 |
- 이전글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 다음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