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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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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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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
  
1. 대 상 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민박규모 :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심사기준
-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150제곱미터 초과 시 피난구유도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 난방기설치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없는 경우 제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3) 주민등록초본(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건축물대장(도면 현황도 포함)
(4) 등기부등본(건물)
추가서류 (조식제공시)
 (5) 식수지하수사용 : 수질검사성적표
(6)식수상수도 사용 : 상수도 납부고지서 

5.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제출처: 농업정책과
- 처리기한 : 10일

6.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기타유의사항
○ 본인 소유 주택 이용 -> 화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임대 주택 이용 -> 화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제116조, 제132조에 따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44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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