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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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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조성사업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조성사업 허가(협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지역이「관광진흥법」제 52조에 의한 『관광지』지역인지 확인 후 관광지인 경우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허가(협의) 후 관련법(「건축법, 「하수도법」, 「주차장법」등)의 허가 및 조건 을 이행하여야 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 계획, 건설비 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


  (3)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함)


  (4)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 처리기한


    ○ 1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은 관련법에 정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2조에 의거 검토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조성계획, 시설물 규모 및 주변환경과의 적합여부 등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의한 용도별 시설 기준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설치에 따른 적합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주차시설 기준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관광시설개발담당 (☎ 440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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