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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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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 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영업소)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소 관할 소재지 관할관청 영업소 현장 시설조사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허가증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통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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